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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상담

회복기 대상자로 입원가능여부

김현주 2026-08-29 조회수 1

안녕하세요. 저희 시아버지가 83년도 교통사고로 경추 손상을 입어 좌측 편마비 장애가 있으신데, 8월 26일 국제성모병원에서 우측 슬관절치환술을 받았고 9월 1일 퇴원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왼쪽을 못 쓰신 채 오른쪽 무릎에 부하를 몰아 쓰다 수술에 이르렀고, 유일한 지지 하지 기능이 떨어진 상태인데 비사용 증후군으로 회복기 대상자가 되는지, 통합병동 입원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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