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지정 재활의료기관 에이치플러스재활자립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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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 안내

의료법 제45조 및 동법 제45조의3,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에 의거하여 본원의 제증명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고지합니다.
모든 제증명수수료는 법정 상한금액 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 2026-00-00)

제증명 수수료

※ 아래 나열한 항목 이외 기관이 징수하고 있는 제증명수수료 모두 고지하여햐 함

명칭 코드 구분 비용 최저 비용 최고 비용 특이사항
일반진단서 PD2010000 - 20,000 - - -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PDZ010002 - 10,000 - - -
건강진단서 PDZ010001 - 20,000 - - -
영문진단서 PDE010001 - 20,000 - - -
상해진단서 PDZ020001 3주 미만 100,000 - - -
상해진단서 PDZ020002 3주 이상 150,000 - - -
사망진단서 PDZ030000 - 10,000 - - -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PDZ070001 일반 장애 15,000 - - -
후유장애진단서 PDZ070003 - 100,000 - - -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PDZ100000 - 15,000 - - -
확인서 PDZ090007 진료확인서 3,000 - - -
확인서 PDZ090002 입∙퇴원 확인서 3,000 - - -
확인서 PDZ090004 통원확인서 3,000 - - -
향후진료비추정서 PDZ140001 천만원 미만 50,000 - - -
향후진료비추정서 PDZ140002 천만원 이상 100,000 - - -
장애증명서 PDZ170000 - 1,000 - - -
제증명서 사본 PDZ160000 - 1,000 - - 1장당
진료기록 사본 PDZ110101 진료 기록 1~5매 1,000 - - 1장당
진료기록 사본 PDZ110102 진료 기록 6매 이상 100 - - 1장당
진료기록 영상 PDZ110004 CD 10,000 - - -
세부내역서 PDZ - 1,000 - - 1장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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