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45조 및 동법 제45조의3,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에 의거하여 본원의 제증명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고지합니다.
모든 제증명수수료는 법정 상한금액 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아래 나열한 항목 이외 기관이 징수하고 있는 제증명수수료 모두 고지하여햐 함
| 명칭 | 코드 | 구분 | 비용 | 최저 비용 | 최고 비용 | 특이사항 |
|---|---|---|---|---|---|---|
| 일반진단서 | PD2010000 | - | 20,000 | - | - | - |
|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 PDZ010002 | - | 10,000 | - | - | - |
| 건강진단서 | PDZ010001 | - | 20,000 | - | - | - |
| 영문진단서 | PDE010001 | - | 20,000 | - | - | - |
| 상해진단서 | PDZ020001 | 3주 미만 | 100,000 | - | - | - |
| 상해진단서 | PDZ020002 | 3주 이상 | 150,000 | - | - | - |
| 사망진단서 | PDZ030000 | - | 10,000 | - | - | - |
|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 PDZ070001 | 일반 장애 | 15,000 | - | - | - |
| 후유장애진단서 | PDZ070003 | - | 100,000 | - | - | - |
|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 PDZ100000 | - | 15,000 | - | - | - |
| 확인서 | PDZ090007 | 진료확인서 | 3,000 | - | - | - |
| 확인서 | PDZ090002 | 입∙퇴원 확인서 | 3,000 | - | - | - |
| 확인서 | PDZ090004 | 통원확인서 | 3,000 | - | - | - |
| 향후진료비추정서 | PDZ140001 | 천만원 미만 | 50,000 | - | - | - |
| 향후진료비추정서 | PDZ140002 | 천만원 이상 | 100,000 | - | - | - |
| 장애증명서 | PDZ170000 | - | 1,000 | - | - | - |
| 제증명서 사본 | PDZ160000 | - | 1,000 | - | - | 1장당 |
| 진료기록 사본 | PDZ110101 | 진료 기록 1~5매 | 1,000 | - | - | 1장당 |
| 진료기록 사본 | PDZ110102 | 진료 기록 6매 이상 | 100 | - | - | 1장당 |
| 진료기록 영상 | PDZ110004 | CD | 10,000 | - | - | - |
| 세부내역서 | PDZ | - | 1,000 | - | - | 1장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