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으로 간병인이나 보호자가 병실에 상주하지 않고,전문 간호 인력(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지원인력)이 24시간 입원 환자를 직접 돌보는 제도로, 간병 비 부담을 덜어주고,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병실은 간호사 및 요양보호사가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같은 층, 병실 옆에 있으며,층마다 간호사 및 요양보호사가 항시 대기합니다.
통합재활병동은 주로 뇌 병변 질환 등으로 인해 환자 스스로 일상생활(ADL)을 못해 관찰과 식사보조 등기본간호 필요도가 매우 높고 치료센터로의 이송 등 보조 인력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환자로 구성된 병동을 말함.
통합재활병동 입원환자는 주당 평균 4일 이상 전문재활치료를 받고, 발병 또는 수술 후 2년 이내의 환자로 50% 이상은 1년 이내이어야 함
발병 기간 적용 시 수술을 받은 환자는 수술일자를 발병일 대신 반영함
통합병동 제공인력은 공단에서 인정하는 최대 인력을 배치하여 환자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란 동일 요양기관(‘20년부터는 요양병원 제외)에서 진료받은 환자의 본인일부부담금이 당해 최고 상한액(’26년 기준 843만원)을 초과한 경우요양기관이 그 초과된 본인일부부담금을 청구하면 공단에서 요양기관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사전급여를 적용 받은 사람이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하는 경우 본인부담상한제 최고상한액은 1,096만원으로 변경되어 그 차액 분을 공단이 수진자에게 환수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요양기관에서 2026년 사전급여 본인부담상한제 최고상한액(843만원)을 초과하지 않음에도 청구하는 경우, 공단 사후점검을 통해 해당 요양기관에 환수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