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45조 및 동법 제45조의3, 보건복지부 고시「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에 의거하여 본원의 제증명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고지합니다.모든 제증명수수료는 법정 상한금액 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아래 나열한 항목 이외 기관이 징수하고 있는 제증명수수료 모두 고지하여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