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지정 재활의료기관 에이치플러스재활자립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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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 안내

의료법 제45조 및 동법 제45조의3,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에 의거하여 본원의 제증명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고지합니다.
모든 제증명수수료는 법정 상한금액 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 2026-00-00)

제증명 수수료

※ 아래 나열한 항목 이외 기관이 징수하고 있는 제증명수수료 모두 고지하여햐 함

      
명칭코드구분비용최저 비용최고 비용특이사항
일반진단서PD2010000-20,000---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PDZ010002-10,000---
건강진단서PDZ010001-20,000---
영문진단서PDE010001-20,000---
상해진단서PDZ0200013주 미만100,000---
상해진단서PDZ0200023주 이상150,000---
사망진단서PDZ030000-10,000---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PDZ070001일반 장애15,000---
후유장애진단서PDZ070003-100,000---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PDZ100000-15,000---
확인서PDZ090007진료확인서3,000---
확인서PDZ090002입∙퇴원 확인서3,000---
확인서PDZ090004통원확인서3,000---
향후진료비추정서PDZ140001천만원 미만50,000---
향후진료비추정서PDZ140002천만원 이상100,000---
장애증명서PDZ170000-1,000---
제증명서 사본PDZ160000-1,000--1장당
진료기록 사본PDZ110101진료 기록 1~5매1,000--1장당
진료기록 사본PDZ110102진료 기록 6매 이상100--1장당
진료기록 영상PDZ110004CD10,000---
세부내역서PDZ-1,000--1장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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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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