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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면회규칙 개선요청

김영찬 2024-03-05 조회수 109

안녕하십니까?

주말에 시간이 되어 환자면회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전예약이 꽉차서(사유: 1시간에 1명예약이 규칙) 불가하다는 

답변입니다. 그래서 추가가 가능한지를 부탁드렸으나

병원규칙상 절대 안된다고 하십니다.

면회신청자도 면회시간을 내기가 쉽지 안습니다.

환자도 면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면회를 통하여 환자의 기분전환 효과 및 면회자의 걱정을 덜 수 있지 

않을까요?

'1시간에 환자 1명만 면회가 가능한 규칙'을 바꾸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지금 코로나도 안정되어 외출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출도 아닌 면회를 제한하는 이유가 

무었이며, 개선이 가능한지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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