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으로 간병인이나 보호자가 병실에 상주하지 않고,
전문 간호 인력(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지원인력)이 24시간 입원 환자를 직접 돌보는 제도로, 간병 비 부담을 덜어주고,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병실은 간호사 및 요양보호사가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같은 층, 병실 옆에 있으며,
층마다 간호사 및 요양보호사가 항시 대기합니다.
통합재활병동은 주로 뇌 병변 질환 등으로 인해 환자 스스로 일상생활(ADL)을 못해 관찰과 식사보조 등
기본간호 필요도가 매우 높고 치료센터로의 이송 등 보조 인력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환자로 구성된 병동을 말함.
통합재활병동 입원환자는 주당 평균 4일 이상 전문재활치료를 받고, 발병 또는 수술 후 2년 이내의 환자로 50% 이상은 1년 이내이어야 함
발병 기간 적용 시 수술을 받은 환자는 수술일자를 발병일 대신 반영함
통합병동 제공인력은 공단에서 인정하는 최대 인력을 배치하여 환자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간호사 | 간호조무사 | 재활 지원 인력 | 병동 지원 인력 |
|---|---|---|---|
| 1:12 이하 | 1:20 이하 | 1:10 이하 | 7명 이하 |
통합병동 제공인력은 공단에서 인정하는 최대 인력을 배치하여 환자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분류 | 연 평균 건강보험료 분위 (저소득 → 고소득) | ||||||
|---|---|---|---|---|---|---|---|
| 1구간 (1분위) |
2구간 (2~3분위) |
3구간 (4~5분위) |
4구간 (6~7분위) |
5구간 (8분위) |
6구간 (9분위) |
7구간 (10분위) |
|
| 2026년 | 90만 원 | 112만 원 | 173만 원 | 326만 원 | 446만 원 | 536만 원 | 843만 원 |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43만 원 | 181만 원 | 245만 원 | 404만 원 | 580만 원 | 698만 원 | 1,096만 원 |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란 동일 요양기관(‘20년부터는 요양병원 제외)에서 진료받은 환자의 본인일부부담금이 당해 최고 상한액(’26년 기준 843만원)을 초과한 경우
요양기관이 그 초과된 본인일부부담금을 청구하면 공단에서 요양기관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사전급여를 적용 받은 사람이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하는 경우 본인부담상한제 최고상한액은 1,096만원으로 변경되어 그 차액 분을 공단이 수진자에게 환수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요양기관에서 2026년 사전급여 본인부담상한제 최고상한액(843만원)을 초과하지 않음에도 청구하는 경우, 공단 사후점검을 통해 해당 요양기관에 환수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